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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무리한 M&A로 재무관리 비상등 덧글 0 | 조회 1,534 | 2020-05-19 12:23:44
관리자  

[편집자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회사 자본금 등록기준 상향(3억원→15억원)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자본금 요건 충족 과정에서 수많은 M&A가 이뤄져며 국내 상조시장은 지각변동을 맞이했다. 더벨은 국내 주요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요건 충족 과정과 지각 변동 후의 재무 건전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3일 11:3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상조업계의 구조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지만 상조회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 변경된 법적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M&A(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나머지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저하됐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만 2곳의 상조업체가 M&A 이후 경영난으로 폐업하기도 했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자본 상조회사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상조회사 등록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상조회사의 경우 2019년 1월 25일(유예기간 3년)까지 법적 자본금을 충족시킨 후 재등록해야 했다.

◇할부거래법 개정 여파, 등록 업체 ‘228개→84개’

공정위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상조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정체와 과도한 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였다. 지나친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문을 닫는 상조회사가 늘기 시작했고 이는 가입자 선수금 미지급 피해 등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2010년 정부가 상조회사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분류할 당시 337개사에 달했던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표 직전인 2015년에 228개사까지 쪼그라들었다. 이후로도 지속 감소해 2019년 3월 개정안 시행 당시에는 92곳까지 줄었다. 1년이 지난 현재는 84곳의 상조회사가 등록돼 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상조회사의 감소 폭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2019년 6월부터였다. 시장 정체와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이 시기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87개였고 같은 해 9월 86개로 감소한 뒤 12월까지 그 수를 유지했다.

동시에 업계 자발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 단체들이 결성돼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프리드라이프를 중심으로 24개사가 모인 한국상조산업협회와 보람상조 그룹을 주축으로 22개사가 뭉친 대한상조산업협회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은 2019년 7월 공정위에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을 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단체의 대표성과 활동의 구체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간신히 피한 폐업, 재무 건전성 회복 직면

개정된 법적 자본금을 맞추며 살아남은 상조회사들의 최우선 과제는 재무 건전성 회복이다. 불황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폐업을 피하기 위한 자본금 확충에 매달려 재무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실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작년에 M&A를 진행한 드림라이프㈜와 농촌사랑㈜는 올 1분기에 폐업했다.

드림라이프㈜는 예장원라이프㈜, 우리상조㈜, ㈜피엘투어를 흡수 합병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피엘투어까지 합병했으나 경영난으로 선수금 예치 의무를 지키지 못해 결국 폐업의 길을 걸었다.

농촌사랑㈜ 역시 브이아이피상조㈜, ㈜한성종합상조, ㈜코리아라이프, 대한상조개발㈜를 흡수 합병했다. 하지만 드림라이프㈜와 마찬가지로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폐업했다. 생존을 위한 무리한 M&A가 재무 건전성이 부실한 기업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정위는 M&A 또는 M&A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고 할부거래법 이 외의 위법 사실이 있으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상조회사가 M&A 이후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보전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도 개정 중이다. 이달 1일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상태로 내달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 충족만을 위한 무리한 합병 추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합병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한 군소 업체를 선별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상조업 회계지표 연구 용역 결과를 검토·보완해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를 상반기 중 개발하고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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