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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도 납입금 다 돌려줄 수 있는 상조회사 셋 중 하나뿐 덧글 0 | 조회 1,488 | 2020-07-02 12:13:46
관리자  
폐업하더라도 가입 고객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는 곳은 국내 상조업체 81개 가운데 27개(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망하면 고객 모두가 납입금을 받을 수 없는 업체도 3곳 있었다.
 

81곳 중 3곳은 한 푼도 못 건져

공정거래위원회는 81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상조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뒤 회사별 회계지표를 공개해왔다.
 
공정위 분석 결과 상조업체 81곳 가운데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를 넘는 업체는 27곳이었다. 회사가 폐업해 모든 자산을 청산한다고 해도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100%)을 돌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43개 업체는 청산가정반환율이 100% 미만이었다. 조사대상 상조업체 절반 이상(53.1%)이 폐업하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줄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0% 미만으로, 회사가 망하면 가입자 누구도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곳이었다. 고객 선수금 예치금이 5억원 미만이거나 감사 의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곳은 11개였다.
 
다만 공정위는 “하나의 지표만으로 특정 상조업체의 안정성 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향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면서도 “소비자는 해약환급금준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조업체의 평균 해약환급금준비율은 45.2%로 집계됐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은 가입 고객이 상조업체에 환급을 요청했을 때 업체가 환급해줄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낸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이 45%라는 것은 고객 중 45%가 한꺼번에 환급을 요청해도 업체에 환급할 돈이 남아있다는 의미다.
 
상조업체가 보유한 자산 중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평균 5.3%였다. 상조업체는 고객의 선수금 중 예치금을 제외한 부분을 투자해 이익을 창출한다. 이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해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작다. 회사의 영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영업현금흐름비율은 상조업체 평균 5.1%를 기록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계지표별 상위 순위 업체와 개별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출처: 중앙일보] 망해도 납입금 다 돌려줄 수 있는 상조회사 셋 중 하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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