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상조가입 600만 시대…외형은 ‘성장’ 속은 ‘빈강정’ 덧글 0 | 조회 1,497 | 2020-07-10 11:13:31
관리자  
상조가입 600만 시대…외형은 ‘성장’ 속은 ‘빈강정’
상조업체 가입자 636만명…업체에 맡긴 돈은 6조 달해
업체 10곳 중 6곳, 폐업하면 납입금 전액 못 돌려줘
폐업 피해보상금 받으려면 주소변동 '업데이트' 잘해야

  • 유제원 기자
  • 승인 2020.07.10 06:30
  • 댓글 0                           


[사진=보람상조]
[사진=보람상조]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상조가입 600만 시대를 맞았다.  가입자들이 업체에 맡긴 선수금이 6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폐업이 급증하면서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외형은 큰 성장을 보였지만 부실경영에 내실은 쪼그라들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84곳 중 자료를 제출한 81곳이 낸 자료를 분석해 2020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사상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해 601만명을 기록한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35만명(5.8%)이 더 늘어난 636만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가 맡긴 선수금은 모두 5조8838억원이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989억원(5.35%)이 증가했다.

이 중 5조7994억원(98.6%)은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가 보유 중이다.

공정위의 81개 상조업체 2019년 회계감사보고서 각종 지표별 현황을 보면 상조업체 10곳 중 6곳은 폐업하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줄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분석해 공개한 회계지표는 청산가정반환율, 현금성자산비율, 해약환급금준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4개다.

청산가정반환율은 총자산에서 부채(선수금 제외)를 뺀 뒤 선수금으로 이를 나눈 비율로,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전체 업체의 청산가정반환율 평균은 108.8%였다.

그러나 70개 업체 중 43개 업체(61.4%)는 청산가정반환율이 100% 미만이었다. 이 중 3개 업체는 청산가정반환율이 0%도 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폐업 시 납입금을 일부만 돌려줄 수 있거나 아예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수원의 한 장례식장 [사진=연합뉴스]
수원의 한 장례식장 [사진=연합뉴스]

올해 1분기 상조업체 가운데 드림라이프㈜와 농촌사랑㈜가 폐업했다.

2개 업체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려고 다른 상조회사들을 흡수 합병했으나 결국 경영난으로 선수금 예치·해약환급금 지급 의무 등을 지키지 못해 문을 닫았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보다 등록 상조업체 수는 줄었는데도 선수금 규모는 3000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5만명이 늘어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경영활동으로 소비자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조업체에 주소·연락처 변동을 알리지 않아 상조업체 폐업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던 소비자 3만5000여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위는 지난 8일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는데도 주소지가 불분명해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해 보상금 지급을 다시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이미 낸 선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은행·공제조합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았다면 안내를 받지 못한다.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제대로 받으려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를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특히 공제조합은 피해보상 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주소·연락처 업데이트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