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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상조업체’ 피해보상금 찾아가세요 덧글 0 | 조회 1,447 | 2020-07-16 09:18:25
관리자  
공정위, 주소불명 피해자에 ‘보상금 재안내’ 하기로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해자 가운데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았던 가입자 3만여명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는데도 주소지가 불분명해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해 보상금 지급을 다시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가입자들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우편 등으로 보상금 안내를 할 방법이 없어 피해보상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3만5천여명이나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공받아 은행과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금 지급을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안내로 상조업체 폐업 피해자 3만5천여명이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인 만큼 공제조합은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와 가입자의 연락처가 정확한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52716.html#csidx9dc3f6f0e4fd0c38b3fa22c0ea45a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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