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과 기사 내용은 연관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 사진과 기사 내용은 연관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를 폐업한 선불식 상조회사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주)에게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백만원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드림라이프(주)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선불식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의 해약환급금 6억9049만736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드림라이프(주)는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59억6302만9075원 중 3.79%에 해당하는 2억2581만6200원만을 예치기관 등에 보전하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드림라이프(주)는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전하지 않기 위해 예치기관 등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의 3.79%만을 보전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상조회사가 폐업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적극 고발하고,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는 끝까지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