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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폐업..피해보상도 어려워 덧글 0 | 조회 6,107 | 2015-05-09 12:11:07
관리자  

상조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실한 업체들의 폐업에 따른 피핸데, 마땅히 받도록 돼 있는 피해 보상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등록 취소된 상조업쳅니다.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고, 보상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60살 김승환 씨는 이 업체에 매달 4만 원씩 꼬박 5년 동안 24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돌려받은 돈은 70만 원에 불과합니다.

상조업체는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자가 낸 돈의 50%를 공제 조합 등에 적립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가 처음부터 납입금을 축소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승환(상조 업체 피해자) : "240만 원이 가입 금액인데 140만 원을 넣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40만 원에 대해 50% 준다고..."

46살 박 모 씨가 6년 간 가입해온 또 다른 상조업체도 지난달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녹취> 박00(상조 업체 피해자) : "어떤 연락도 없다 '망했다'고,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폐업한 업체를 인수한 다른 업체는 자신들의 업체로 계약을 이관하라고 권합니다.

<녹취> 상조회사 관계자 : "'객관적으로 이 상조 상품이 괜찮은 거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하면 전화 온 것 중에 90% 정도는 그냥 이관을 해요."

하지만 이 업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해 보니 지난해 9월 말 현재, 은행에 예치한 가입자 납입금이 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상조 회사 340여 개 가운데 지금까지 100개 가까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에만 천2백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될 만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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