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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 본사 둔 AS상조 폐업 피해 속출 덧글 0 | 조회 5,883 | 2015-05-21 09:16:14
관리자  

회원 2만여명 피해 규모 150억대
실제 납입액·상조 신고액 달라
보상금 3분의 1만 돌려받을 전망

강릉에 본사를 둔 AS상조가 최근 등록이 취소되면서 강릉과 평창 등 도내는 물론 전국 회원들의 피해 규모가 2만여명에 150억원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AS상조 피해자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1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AS상조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이 해지됐고 지난 4월28일자로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상조공제조합 측은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해 왔으나 회원들이 실제 납입한 금액과 상조공제조합에 신고된 AS상조 측의 납임금액의 차이가 커 대부분의 회원이 보상금을 일부만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평창읍의 A씨는 매달 3만원씩 52회에 걸쳐 156만원을 납입했으나 상조회사에 납입신고된 금액은 104만원에 그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보증요율(50%)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52만원밖에 받지 못하게 됐다. 실제 납입금액의 3분의 1만을 돌려받는 셈이다.

B씨의 경우도 47회에 걸쳐 자동이체를 통해 3만원씩 141만원을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에 납입신고된 금액은 86만원에 불과해 43만원의 피해보상금만 돌려받을 처지에 놓였다.

평창지역의 경우 지사와 모집인을 통해 가입한 회원이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강릉을 비롯한 도내에도 최소 1,000여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AS상조 측은 자금난 해소를 위해 1만여명의 회원을 다른 상조회사에 넘긴 것으로 전해진데다 해당 상조회사측이 회원들의 동의 절차 없이 자동이체 출금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직 영업사원들과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네이버에 카페(AS상조피해자모임)를 개설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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