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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피해주의보..."3일내에 환급 안하면 신고하세요" 덧글 0 | 조회 5,846 | 2015-05-25 14:03:52
관리자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김모씨는 매달 3만6000원씩 100회를 내는 A상조업체 360만원 상품에 가입한 뒤 63회를 납부하고 해약환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해약자가 많아 환급금을 순차적으로 주겠다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상조회사 소비자피해가 늘어 주의보를 발령한다며 해약신청 후 3영업일내 환급금을 주지 않는 상조업체는 지체없이 공정위 지방사무소나 광역자치단체에 등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업체는 폐업이나 등록 취소되는 경우가 많고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보전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선수금 보전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조업체 피해가 늘고 있다. 상조관련 소비자원 피해상담 건수는 2012년 7145건, 2013년 1만870건, 지난해 1만708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1~3월)에만 4642건에 달한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보전금은 상조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피해보상금으로 전환돼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 등은 선수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는 6개월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수금 신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는 상조업체 폐업시 은행이나 조합이 피해보상통지서를 발송하므로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 등을 이유로 다른 업체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넘겨받는 과정에서 기존 선수금이 보전되지 않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도 많았다. 분쟁에 대비해 이전 내용을 녹취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실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최근에는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려고 변형된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에 가입할 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김근성 할부거래과장은 "정기적인 직권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을 할 계획"이라며 "피해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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