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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상조 폐혜 대처 위한 '후불식'상조 등장 덧글 0 | 조회 6,176 | 2015-06-24 00:00:00
관리자  

[CBC뉴스=김석진 기자]

  예부터 장례는 성인식, 결혼, 회갑 등과 더불어 주요 행사로 인식돼 왔다.

  장례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고인을 기리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자리로써 남은 가족들은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에 섭섭하지 않도록 융숭하게 대접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장례 문화는 어렵게 느껴졌다.

  유교식 전통에서 탈피한 현대 사회에서 장례식 절차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공허감으로 각종 행정 절차를 밟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이런 현대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상조'다.

  상조업체들은 장례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행정 처리를 조언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증가하자 상조 업체의 폐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제정상황이 좋지 못한 선불식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7145건이었던 상조 피해사례는 지난해 1만7083건으로 2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상조 가입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가지의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매달 선입금 방식으로 수백만 원의 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의 선불식 상조의 가장 큰 폐해가 이 부분이다. 만약 상조회사가 도산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 또한 타 회사에 합병된다면 납입 내역이 이전되는데, 이 때 잔여금액을 증가시키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추가비용을 발생케 한다. 

 

  둘째,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선불식 상조의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원금이 보존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는 계약체결 전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상조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는 일부 악덕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필수적이다. 이에 더해 책정된 상조 상품 금액에 광고비와 영업비 등이 과다하게 포함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부도, 과도하게 책정된 금액으로 인한 폐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자, 이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보존하기 후불식 상조가 등장하고 있다. 후

  불식 상조는 말 그대로 계약을 맺고 장례절차를 치른 후에 계약된 금액을 후불로 납부하는 방식의 상조다.

  이를 통해 선불식 상조가 소비자의 납입금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례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을 소비자가 납부할 수 있다.

  대표적인 후불 상조업체 중 한 곳인 이든라이프 관계자는 "선납금이 없기 때문에 고객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장례에만 집중할 수 있다"며 "도산하는 등 문제가 생길 때 금전적인 피해가 모두 고객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후불식 상조는 선불식에 비해 안전하다"고 후불식 상조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어 "선불식 상조의 병폐를 보완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바로 이든라이프와 같은 후불식 상조회사"라며 "앞으로도 훨씬 경제적인 금액으로 가족을 잃은 고객들의 슬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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