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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평균 1380만원···소비자 정보 제공 미흡” 덧글 0 | 조회 5,841 | 2015-09-24 00:00:00
관리자  

  매장 중심이었던 장례 문화가 화장과 수목장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장묘시설이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례 및 장묘 서비스 이용자 639명을 대상으로 ‘장례·장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7.3%인 494명이 화장을 선택했다고 22일 밝혔다. 매장은 22.7%(145명)였다.

  화장을 선택했을 때 봉안당이나 봉안묘 등 봉안시설을 이용한 경우가 74.5%(36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연장(수목장·잔디장) 117명(23.7%), 일정 장소에 뿌리는 산골은 9명(1.8%)이었다.

  소비자들은 짧은 장례 기간동안 장묘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지만 관련 정보 제공은 미흡했다. 장묘업체 267개 중 33.7%인 90여개 업체는 홈페이지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홈페이지가 있는 업체 중에도 거래조건을 표시한 봉안당은 21.4%, 수목장은 20%에 불과했다.

  종합적인 장사정보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구축·운영하는 ‘e하장사정보’가 있지만 장례·장묘서비스 이용자 790명 중 75.6%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보다 장례식장 주변의 소개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도 미흡했다. 특히 사설 수목장 11개 업체 가운데 90.9%에 달하는 10개 업체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나머지 대금은 환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 관리비를 1번이라도 내지 않으면 무연고 묘로 간주해 관리하지 않는다거나 관리비 미납 6개월 후에는 통보 없이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장례식에 드는 비용은 평균 1380만8000원이었다. 장묘방법에 따라 화장 이용자는 1327만6000원, 매장 이용자는 1558만원으로 화장이 매장보다 230만원 가량 저렴했다.


  소비자원은 “갑작스러운 장례준비로 경황이 없는 소비자를 위해 장묘 정보가 현재보다 다양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장묘 계약을 할 때는 시설 위치와 구조,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거래조건에 추가 비용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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