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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경제] 상조회사, 할부회사라구요? 덧글 0 | 조회 6,162 | 2016-02-16 12:09:55
관리자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김기자의 똑똑한 경제]
□ 방송일시 : 2016년 2월 16일(화요일)


이 기사는 KBS뉴스 홈페이지에서 음성서비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Q. 인서트 ( MB 성대모사 ) : 상조회사 피해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MB입니다.

아...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상조회사가 연락이 안 된데요. 그렇게 튼튼하다고 어떤 탤런트가 그러던데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가족처럼 믿고 해준다고, 세라믹 유골함도 무료로 준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연락이 안 된데요. 이거.. 내 친구가 그동안 어떻게 모아서 낸 돈인데 말이죠. 그런데 상조회사에 낸 돈, 이거는 보험료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뭐예요? 친구가 낸 돈, 이거 예금인가. 상조에 가입시켜 준 그 영업 사원은 회사 직원도 아니라고 하고요. 이거 상조회사 상도덕이 상상 안 되게 상당히 안 좋아요. 상조회사 이거 믿어도 되는 거에요?

A. 김 기자

상조회사에 내는 돈은 보험료가 아니고 법적으로 할부금으로 돼 있습니다. 상조회사도 보험사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선불식 할부회사입니다. 할부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거죠. 지금까지 340여 개의 상조회사가 등록이 됐는데, 그 중 줄잡아 100여 곳이 문을 닫거나 인수 합병됐으니까 1/3 정도의 가입자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겠죠. 실제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만 1만 7천 건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국민 400만 명이 지금 3조 원 이상 맡겨놨는데...

상조회사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꾸준히 할부금을 내다가 상을 당했을 때 장례를 치러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유명 업체들마저 상당수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상을 당한 가입자의 장례비용을, 뒤에 들어온 가입자의 할부금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회원 가입이 잘 안 되면 기존 가입자에게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객들이 낸 할 할부금의 50%는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잘 안됩니다.

유명 상조회사들마저 예치율이 10% 안팎인 경우도 많습니다. 가입자 수를 공제조합에 축소 신고하는 겁니다. 당장 장례를 치러줄 돈이 부족해 규정대로 예치를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는 또 딴 데 쓰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고요. 물론 공제조합 말고 은행에 지급보증을 받는 상조회사도 있는데요. 서너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만약 A 라는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에 10%만 예치를 했다면 그 상조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10%밖에 못 돌려주는 거죠. 원래는 50%는 돌려줘야 하는데요.

또 중간에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주먹구구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1년에 정부가 해약환급금 지급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었는데, 이마저 잘 안 지켜집니다. 자신들 약관대로 지급하다가 공정위에 자꾸 적발됩니다. 만약 중도해약하실 거면 공정거래위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환급금을 받아야겠습니다.

<똑똑한 경제> 상조회사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이유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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