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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유지한 상조 상품, 해약하려니 환급금 '0'원 덧글 0 | 조회 6,043 | 2016-04-15 00:00:00
관리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1995년 한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일시납으로 48만 원을 결제했고 최근까지 21년 간 유지하고 있었다. 최근 부친상을 치르고 나서 상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조 씨는 해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조회사 측은 상품약관을 근거로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라며 환급액은 전혀 없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가입 당시 해약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 조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었다.

# 울산광역시 북구에 사는 임 모(남)씨는 15년 전 한 상조회사 멤버십 상품을 가입했다. 멤버십 가입자들에게 돌잔치 사진촬영, 장의 등 각종 행사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최초 59만 원을 내고
15년 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할 일이 없자 결국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고객센터에 해약환급금 여부를 묻자 해약환급금이 없는 멤버십 상품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가입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회사 측은 약관상 이미 명시된 내용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상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기간 거치하는 경우가 많아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잦은 편이다.

장기간 상품을 유지했음에도 해약환급금이 지나치게 적거나 약관 상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이었지만 가입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받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이 대부분이다.

예시된 사례들은 상조상품에 장기간 가입한 소비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피해 유형이다. 상품 가입 당시 해약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가입했지만 해지하려니 약관 상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이 없어 빈손으로 해
약해야 하는 상황.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가입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계약서나 상품 약관 원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적다. 상조회사에서 녹취록을 가지고 있을리도 만무하
다.

그렇다면 상조 상품 전체가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조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상조상품의 만기 기준 최종환급률은 최소 85% 이상을 유지해야하고 환급
가능한 시점도 120회 납입 상품 기준 10회차부터 가능하다.

특히 만기납입 후 계약해지 시 100% 환급 가능한 상품도 있어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 전 해지 시 환급이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천165건(11월 기준)이었는데 그 중 83%에 해당하는 968건이 계약해지 및 위약금, 해약환급금으로 인한 피해였다.

특히 상조서비스 해약환급금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1년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고시해 법적으로 소비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이후에도 관련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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