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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부실 운영, 소비자 피해 속출.."단속 허점 악용 사례도" 덧글 0 | 조회 5,795 | 2016-04-15 00:00:00
관리자  

#. 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내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장모씨(64)는 상조업체 광고만 보면 분통이 터진다. 가입 후 수년간 돈을 냈으나 상조업체가 부도를 맞고 계약을 인수한 업체는 장씨와 부도난 업체가 맺은 서비스를 보전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처음 계약한 업체가 부도난 사실도 은행통장에 찍히는 업체명이 바뀐 걸 보고서야 알았다는 장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바뀐 업체가) 이제까지 낸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매달 돈을 내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상조서비스 업체의 부실한 운영으로 고객이 업체에 지불한 선수금이 보전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상조업계의 부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올 1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각종 불법이 만연해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일부 부실 상조업체의 경우 '상조피해자 구제'를 명목으로 불법 사이트까지 운영하며 2차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시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매년 같은 피해 발생하지만…"


13일 상조업계와 소비자보호원 등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발생은 지난 2011년 618건에서 2014년 123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는 490건으로 급감했지만 피해유형으로 보면 매년 동일한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장씨처럼 계약해지로 인해 겪게 될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소비자를 더하면 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상당수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동할 때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다. 자본상태가 열악한 일부 중소업체가 상조업체로 등록, 운영하다 부도 처리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액의 50%를 금융기관 및 상조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업체가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고객이 지불한 선불금은 상조업체로 입금된 후 금융기관이나 공제조합으로 다시 예치된다"며 "업체가 고객수 허위 신고 등 방식으로 법정예치금의 50%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실상 당국이 손을 쓸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체가 법적으로 고객의 선불금을 금융기관이나 공제조합에 먼저 예치토록 하고 그 가운데 50%를 다시 이체받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와야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 허점 악용, 버젓이 신규가입자 확충

여기에다 일부 부실 상조서비스 업체의 경우 단속의 허점을 악용해 꾸준히 신규가입자 확충에 나서고 있다. 실제 할부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수차례 징계조치를 당한 A상조업체는 상조피해자 구제를 내세운 사이트를 개설, 부실 상조업체에 가입해 1차 피해를 입은 고객을 현혹해 다시 유치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소비자에게 환급을 거절하고 장례행사만 진행해준다는 조건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수단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만큼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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