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울산시 "동아상조 가입자 피해보상청구 서둘러야" 덧글 0 | 조회 5,637 | 2016-04-21 14:23:39
관리자  

울산시는 21일 동아상조 가입자들의 소비자 피해보상청구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7일부터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동아상조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 226억7300만원 중 약 83%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공제규정을 개정, 소비자피해보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조합의 보상금청구 안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청구절차는 신청서,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송부하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납입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받는다.

특히 지급기한이 정해진 점을 감안해 가입자는 지급 기간 내 반드시 공제조합에 보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조회사와 계약체결 전 공정위 누리집 및 한국상조공제조합 누리집을 살펴보는 등 가입할 상조업체의 기본적 등록사항 및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업체 간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입된 상조업체에 본인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동아상조는 지난해 2월 등록 취소돼 폐업했다. 문의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서울 용산구 원효로90길 11 19층·1688-0972)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