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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업체간 회원 넘겨줄때 '알림'의무화 덧글 0 | 조회 5,578 | 2016-06-28 00:00:00
관리자  
앞으로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로 회원을 넘겨줄 때 신문과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동안 소비자는 자신이 다른 상조로 이관되는지 여부조차 몰라 혼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의 합병·분할·영업양도 등 지위승계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의 구체적인 방법을 반영한 고시를 지난 24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고시는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로 회원을 이관할 때 신문과 홈페이지을 통해 알리는 방법을 마련했다. 양도업체는 표준공고양식에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절차 등을 기재해 평일에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에 1차례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상조회사는 표준공고양식에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의 정보를 담아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2주일 이상 올리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자신이 다른 상조로 이관되는지 여부와 이관되는 회사의 자산, 부채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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