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을 상습적으로 어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조업체는 영업정지나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법을 여러 번 위반한 상조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려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려울 경우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하는 등 영업정지 처분 요건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영업정지를 대체할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커져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피해금액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영업정지 기간 등을 감안해 피해액에 비례해 결정하되 관련 매출액 산정 가능시 영업정지 기간(15일, 1개월, 3개월) 및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최소 1%에서 최대 30%로 설정했다.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영업정지 기간 3개월시 최대 5000만원, 1개월 4000만원, 15일 3000만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같은 기본 과징금의 50% 내에서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해진 과징금에 대해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을 감안해 최대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