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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5억 기준 미달 상조업체 142개…공정위, 증액 요구" 덧글 0 | 조회 3,935 | 2018-02-20 17:15:39
관리자  

상조업체 등록 취소 등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

(세종=뉴스1) 김병희 기자 | 2018-02-20 10:00 송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화된 자본금 요건 15억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142개 상조업체에 자본금 증액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업체는 오는 3월30일까지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자본금 증액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월 말 기준 자본금 요건 15억원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전체 상조업체 162개중 12%인 20개 업체뿐이고 이중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불과 4곳뿐이다. 전체 상조업체의 61%에 해당하는 100개 업체는 기존 자본금 요건 3억원만 겨우 충족시키고 있다.

앞서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자본금 요건 15억원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미비에 따른 상조업체 등록 취소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며 상조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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