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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대표들 배임ㆍ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의뢰' 덧글 0 | 조회 3,488 | 2018-07-22 00:00:00
관리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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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A 상조업체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 자금 약 15억 원을 대여해주었다.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도 회사 자금 18억원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B 상조업체 대표이사는 시중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 원 상당을 지불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에는 단기대여금이 약 2억 원 감소했으나 현금유입액는 같은 액수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되어 있어,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상조업체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A사나 B사처럼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공정위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3억→15억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 상조업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

상조업체 대표들이 고객들의 돈을 빼돌려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15년에는 상조 소비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 2016년에도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약 15억 원을 대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특히 이번 수사의뢰 건의 경우,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다. 공정위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 심의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공제조합·업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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