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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무더기 폐업' 주의보…현장점검 나선 공정위 덧글 0 | 조회 3,362 | 2018-11-28 00:00:00
관리자  

<앵커>

한 달 남짓 뒤인 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 기준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실한 회사들은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곽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40대 장명국 씨는 상조에 가입해 한 달에 1만 9천5백 원씩 꼬박꼬박 8년 가까이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상조 업체가 법규위반으로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납입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가 예치한 돈이 거의 없어 결국 법정 피해보상금에 훨씬 못 미치는 57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장명국/부실 상조업체 가입 피해자 : 상조협회에서도 가입이 안 돼 있는 데는 관여를 할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처럼 부실한 상조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자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등록 기준을 강화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내년 1월 24일까지 기존 상조업체들이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으로 확충하도록 했는데 두 달 남겨둔 현재 전체 146곳 중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곳은 50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6곳은 내년 1월 이후 무더기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공정위는 부실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만약 폐업한다면 다른 대형 상조업체로 갈아탈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선일, 영상편집 : 박지인)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32248&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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