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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무더기 폐업주의보…긴급 점검 덧글 0 | 조회 3,407 | 2018-11-28 12:40:29
관리자  

 道, 내년 1월부터 자본금 요건 3억→15억으로 상향 
16곳 중 12곳 충족 못해… 대상업체 합동점검 예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내 등록 상조업체 중 75%가 내년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하는 업체가 보상금을 미리 예치하지 않았으면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된다. 도내에는 지난달 말 현재 등록 상조업체 16곳 중 75%인 12곳이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상조업체 144곳 중 92곳이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기간 내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폐업 또는 직권말소될 가능성이 크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되면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때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ㆍ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하면 환급 금액이 줄어든다. 또 소비자가 이용 업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대안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사전에 피해를 막으려면 본인과 계약한 상조업체의 재무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구체적인 조회 요령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4~1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ㆍ소비자원과 도내 등록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 원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할 예정이다. 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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