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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약환급금 10억 원 지급 안한 상조업체 대표 검찰 고발. 덧글 0 | 조회 3,404 | 2018-12-11 13:29:38
관리자  

공정위, 해약환급금 10억 원 지급 안한 상조업체 대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두 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해 해약금 10억 5천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1,280건의 상조계약을 맺으면서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 가운데 절반인 2천 4백여만 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에서 상조회사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납입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투어라이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할 때 '법정관리 절차에 있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짓 안내해 계약 해제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투어라이프'에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 '길쌈상조'에 대해서도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3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2,121건의 상조계약을 맺으면서 선수금의 반인 3천 2백여 만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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