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위기의 상조서비스③] 추가비용 없다는 후불제상조도 부작용 우려 덧글 0 | 조회 3,458 | 2018-12-20 11:59:41
관리자  

상조회사의 부실경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내년 1월 자본금 강화 규정이 시행되면 상조회사의 무더기 폐업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조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현황과 업계 상황을 진단한다. [편집자 주]

# 서울 관악구에 사는 양 모(남)씨는 2008년 3만 원씩 120회 납부하는 보람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만기를 앞둔 지난해 말 부친상을 당한 양 씨는 상조회사에 연락했고 담당자는 해당 상품은 한단계 높은 상품으로 변경되어 추가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정작 진행과정에서는 상품 간 총액 차이에 따른 제단 장식 비용 30만 원을 추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양 씨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출상하지 않겠다는 협박(?)에 당장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다"고 기막혀 했다. 

# 효원라이프장례서비스에 가입 중인 경기도 남양주의 김 모(남)씨는 올해 6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동안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던 서비스이용료가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소렴(시신에 수의를 입히는 일)용품은 무상제공이라고 돼 있지만 업체 측은 자택에서 진행할 때만 무료이고 장례식장에서는 유료라고 설명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가입 당시 안내받은 홍보물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비용반환을 청구한 상태다. 

상조업체가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안내한 내용과 달리 상이 발생하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소비자들은 경황이 없기도 하거니와 고인을 보내는 길에 금전적인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고 이를 악용한 관행이 반복된다.

현행법에는 용품 가격 및 시설 사용료 등을 상조상품에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상품에 따른 서비즈 제공 내역을 확인하게 하기 위함이다. 가입 상품에 따라 해당된 서비스는 추가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계약된 서비스에 한해 상조업체는 별도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선불로 상조금을 꾸준히 납입했더라도 전체 장례비용 중에서 이전에 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테면 월 3만 원씩 130회 납부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했다면 납인기간 중간에 상을 당하면 390만 원 중 납입하지 않은 잔여액은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는 현장에서는 규정을 벗어난 문제들이 줄이어 발생한다. 기본 제공되는 장례도우미 2명 중 1명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과는 다른 고급 유골함을 수십만 원의 현금으로 팔기도 한다. 수의용품을 끼워 팔기도 한다.

유족들은 상조업체의 요구가 부당한 걸 알면서도 장례 도중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상조업체 역시 이 점을 악용해 현장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가요금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이 발생하면 상조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라고 설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례 개시 전 상조 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며 "계약 내용에 있음에도 추가금을 요구한다면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필요여부를 판단한 뒤 분명한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가성비' 내세운 후불식 상조상품 등장...개정 할부거래법 피하려는 꼼수?

최근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단점을 보완'을 내세우며 후불식 상조업체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상을 치르고 난 뒤 상조금 납부가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선불 상조업체가 계약과 달리 추가금을 요구한다는 단점을 부각시키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후불식 상조상품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상조업체 분류별 특징.jpg

선불식 상조는 장례 발생 이전까지 납입금을 꾸준히 예치해 갑작스런 상에 대비하는 시스템이다. 매월 분납으로 가격은 고정되어 있고 잔금이 있을 경우 일괄 납부하면 된다.

반면 후불식은 상이 발생하면 장례를 치뤄주고 정산을 받는다. 후불 개념이라 상조업체 폐업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반면 가격변동 가능성이 있고 목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나는 점이 부담이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후불식 상품의 경우 회원가입 무료라거나 납입금이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운다. 이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받는 선불식 시스템이 비경제적이고 사회적 폐단이 많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후불식 상조 역시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을 낮춘 대신 장례 용품 등의 변경 등 여러 옵션을 통해 추가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 몇몇 업체는 특정 장례식장과 계약해 장례를 치르고 수익을 나눠가진다는 말도 돈다. 선불식이든 후불식이든 추가 비용 요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결론이다.

상조업자가 계약금으로 일부대금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라면 선불식 할부거래로 본다. 또한 홍보관 등에서 수의를 팔고 나중에 상조서비스를 해주고 장례대금을 받은 경우라도 그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선불식에 해당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선불식 상조회사의 도산이 이어지면서 소비자에게 후불식 상조가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도 "일부 후불식 업체는 내년 1월 시행될 개정 할부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선불식에서 일시적으로 뛰어든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할부거래법은 상조사업자를 '선불식'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후불식 상조회사는 공정위 등록 및 감독 대상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에 강화되는 자본금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형태의 상조업체가 생겨나고 있을 뿐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상조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선후불식를 막론하고 현재 상조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년 1월 규정 강화를 앞둔 과도기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며 “소비자피해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