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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수 줄어든 반면, 가입자 늘고 선수금 규모 커졌다” 덧글 0 | 조회 3,178 | 2018-12-31 13:50:09
관리자  

대형업체 선수금 4조9424억, 전체의 97% 차지…지속 성장 추세

상조업체의 재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올 하반기 상조업체의 수는 감소한 반면, 선수금 규모와 가입 회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9월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146개 중 141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146개로 작년 상반기 대비 8개 줄었다. 2013년 등록업체가 총 293개 이었던 것에 반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반면 총 가입자수는 지난 6개월새 23만 명이 증가한 539만 명을 기록했다. 총 선수금 규모 또한 5조800억 원으로 3072억원 늘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2개 사의 총 선수금은 4조942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7.3%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이 경과하면,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들 위주로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상조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조업체들이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여 재등록해야 하는 기한은 내년 1월 24일이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를 하는 상조업자들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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