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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여력 있지만 폐업하겠다”… 3년 반 전 예고된 ‘운명의 날’ 맞는 또 다른 자세 덧글 0 | 조회 3,325 | 2019-01-23 00:00:00
관리자  

‘자본금 요건 강화’…41개 업체 폐업 수순  



오는 25일은 상조업계에서 ‘운명의 날’로 통한다. 상조회사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 기준액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등록 취소 뒤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는 의미다. 해당 업체에 가입한 고객들의 납입금 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자본금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은 상조업체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줄을 이으면서다. 규모가 크고 건실하게 운영되는 업체만 남겨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 2015년 7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각 상조업체에게 ‘준비기간’을 준다는 명목으로 시행을 3년 6개월 유예했다. 
 
3년이 넘는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상당수의 업체는 여전히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 집계 결과 22일 기준 총 130여개 상조업체 중 41개가 증자에 실패했다. 이틀 안에 자본금을 15억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등록 취소 후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고객인 총 2만2100여명은 ‘가입 고객’에서 ‘상조 피해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규모는 작지만 알차게 운영했는데…”
김수용(가명)씨는 자본금 증자 문턱을 넘지 못해 약 10년간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했다. 그는 자본금 상향조정 결정에 대해 "부실한 진단에 따른 엉뚱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김수용(가명)씨는 자본금 증자 문턱을 넘지 못해 약 10년간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했다. 그는 자본금 상향조정 결정에 대해 "부실한 진단에 따른 엉뚱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10년 넘게 아무런 사고 없이 건실하게 운영했는데 자본금 15억원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부터 상조업체를 운영했던 김수용(가명)씨는 2017년 자진 폐업을 결정했다.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된 자본금 기준을 맞출 자신이 없어서다. 김씨가 운영한 회사는 대표적인 ‘소규모 상조업체’였다. 주변 지인들 위주로 영업을 해 알음알음 서비스에 가입하는 식이었다. 고객 납입금이 채 15억원이 안되는데 자본금을 15억원 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김씨는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린 것은 영세한 업체들은 싹 다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큰 규모의 업체라고 해서 다 건실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규모가 작다고 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 역시 아닌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객 납입금이 5000억, 6000억 쌓인 회사의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자본금 15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영세한 곳은 경영 능력과 무관하게 15억 때문에 문을 닫아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책”이라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회사 규모별로 자본금을 차등해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등록 취소 후 폐업…‘관리 사각지대’ 후불식으로 넘어갈 듯 
자본금 15억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대부분 '후불식'으로 업태를 변경해 계속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본금 기준 강화가 오히려 업체를 '관리 사각지대'로 내모는 '횡포'가 된 셈이다. [중앙포토]

자본금 15억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대부분 '후불식'으로 업태를 변경해 계속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본금 기준 강화가 오히려 업체를 '관리 사각지대'로 내모는 '횡포'가 된 셈이다. [중앙포토]

증액할 여력은 되지만 안 하기로 한 곳도 있다. 중견 상조업체를 운영하는 주모씨로, 얼마 전 8년간의 회사 경영을 끝내고 폐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주씨는 “고객 납입금을 추가로 넣으면 자본금 15억 만드는 일이야 어렵지 않지만 회사 입장에선 그만큼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동성이 부족해진다”며 “상조 서비스 제공만으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고객 납입금을 활용해 수익을 내야 하는데 자본금 때문에 돈이 묶이느니 폐업하는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해 폐업한 업체 대부분은 대형 상조업체에 인수되거나 ‘후불식 상조업체’로 업태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정위에선 선불식 상조업체만 관리할 뿐 후불식 업체의 경우 자본금 기준 등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출처: 중앙일보] “증자 여력 있지만 폐업하겠다”… 3년 반 전 예고된 ‘운명의 날’ 맞는 또 다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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