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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배 등 불공정약관 손 본다 덧글 0 | 조회 2,921 | 2019-03-12 1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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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정위 업무보고…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상조업체 관리도 강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 규제체계와 내용도 전면 개편한다.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리의무 강화와 함께 환급금 지급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올해 안에 전자상거래법 규율범위를 재정비 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 시대 흐름에 맞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사업자의 상품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는 전자상거래로 정의하고 그 외의 비대면 거래는 통신상거래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이버몰 운영자 책임도 강화한다. 위법행위 또는 소비자 생명 신체 재산상 위해에 대한 우려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 협역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전재수 의원과 함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중"이라며 "전자상거래법 개정 관련해서 업계,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아서 법률안이 발전된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 약관 문제도 손 본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소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택배·대부거래·정수기임대차 등에 대한 표준약관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택배의 경우 택배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보상가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대부거래는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신설 등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으며 정수기임대차는 임대사업자의 계약종료일 통지의무를 명시키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택배 등 국민들이 거의 매일같이 접하는 소비상황의 여러가지 불공정 문제와 요가·필라테스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라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가지 소비자의 권익침해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조업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선제적 관리에 나선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를 비롯해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등 유사 대체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보호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환급금 지급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국회의 상조업체 관련 제도개선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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