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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상조업체 구조조정... 대규모 소비자 피해 우려 덧글 0 | 조회 2,828 | 2019-03-18 14:35:59
관리자  

공정위, 충북 2곳 등 전국 15개 업체 등록 취소 예정
타 업체로 옮기는 서비스 마련했지만 환불대책은 없어
예치금 적립하지 않은 업체 가입자 피해도 클 것으로

상조업체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이달 중 상조업체 구조조정이 예고되면서 대전·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폐업 업체 상품을 다른 회사로 옮겨주는 서비스가 마련됐지만, 예치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곳이나 환불받고 싶은 소비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정된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자본금 15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등록을 3월 내 취소한다. 자본금이 부족한 이른바 '부실 업체'를 정리하고 설립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가 밝힌 등록 취소 예정 상조업체는 서울 6곳, 부산 1곳 등 15곳이다. 충청권에선 충북의 에덴기독교상조㈜와 지산㈜ 등 2곳이 대상이 됐다. 업체 통·폐합이나 지자체의 추가 확인 절차를 통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5개 업체 가입자는 780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폐업 업체 예치금을 다른 상조업체로 옮겨 주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마련해 상조업체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그대로'는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며 "현재 각 상조공제조합의 대체서비스들이 대부분 유사함에도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3월 중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등록 취소 예정인 업체 외에도 자본금을 가장으로 납부해 1차 구조조정 대상에서 피해간 부실 업체나,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조업체에 납입한 돈을 돌려받고 싶은 소비자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의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폐업 대상에 오른 업체의 가입자 중 다른 상조 상품으로 옮기지 않고 예치금을 돌려받고 싶은 경우 방법이 없다"며 "업체가 예치금을 착실히 적립해 놓지 않았다면 더 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조 상품은 중간에 환불을 신청해도 납입한 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한 상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번 공정위 발표 이후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경석 기자 some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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