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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상조업체 고발...'700억 선수금→폐업→새 회사' 덧글 0 | 조회 2,308 | 2019-08-09 16:41:57
관리자  
  • 상조업체 고의 폐업 의혹 (KBS `제보자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2018년 말 기준상조(장례) 상품 가입자는 539만여 명, 총 납입금은 5조억 원에 달한다. 상조 서비스는 미래를 대비하는 한가지 항목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

    이 가운데 KBS ‘제보자들’은 8일 방송에서 상조업체의 꼼수와 선불식 할부거래에 빈틈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월 누적 가입자 5만 4천여 명 선수금 700억에 육박하는 ‘A 상조업체’가 폐업했다. ‘제보자들’은 A 업체의 전 직원이라고 밝힌 김진모(가명)씨가 ‘회사가 고의로 폐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진남(79) 씨는 13년 전 중견기업이었던 A 업체의 상조(장례)상품에 가입했다. 어려운 형편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상조상품에 가입했다고 한다. 지난해 개인 사정으로 A 업체에 만기 환급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지연이자를 얹어 주겠다며 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끌었다고 한다. 그러다 업체가 폐업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제보자가 A 상조업체와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는 ‘B 투어’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타인 양도가 가능하고 여행을 가지 않아도 현금으로 100% 환급받을 수 있어 가입 고객만 무려 8만여 명이었다.

    지난 2016년, 이영수(가명)씨 부부는 칠순기념 크루즈 여행 상품에 가입했다. 평생 한 번뿐인 해외여행을 꿈꾸며 일용직, 빌딩 청소 등을 하며 매달 14만 원씩 납입했다는 부부. 만기일만 손꼽아 기다렸지만 지난 5월, 직접 찾아간 ‘B 투어’ 사무실은 굳게 닫힌 상태였다.

    더 기가 막혔던 사실은 A 상조업체 피해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금 중 5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적립식 여행상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B 투어 피해자의 피해구제 방법은 단 한 가지, 관광공제회의 영업보증금 4천만 원을 1/N로 나누어 보상받는 것이라고 한다.

     
    A 상조업체의 전 직원들은 A 업체 측의 고의적인 폐업을 주장하고 있다. A 업체가 만기 고객이 늘어나며 만기 환급금의 부담이 커지자 회사를 폐업하고 ‘C 상조업체’를 설립하는 일명 ‘치고 빠지기’ 수법을 벌였다는 것.

    제작진은 A 업체의 한 임원진이 A 업체가 폐업한 날 ‘C 상조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A 업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고객의 동의 없이 C 업체로 계약을 이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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