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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약환급금 지급 미이행 상조업체 '동행라이프' 檢고발 덧글 1 | 조회 2,157 | 2019-10-07 11:15:54
관리자  
입력 2019.10.06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회사 동행라이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동행라이프는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행라이프는 2017년 5월 25일 상조소비자 A씨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해약환급금(203만2500원)과 지연배상금을 계약해제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동행라이프는 또 2017년 10월31일 소비자 B씨가 가입한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해약환급금(79만7000원)과 지연배상금을 계약해제 후 3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와 광주광역시는 각각 2019년 1월과 2018년 10월 각각 A씨와 B씨에게 지급해야할 환급금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고 이행을 독촉했지만, 동행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동행라이프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모아야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요건을 지키지 못해 2019년 2월 21일 광주광역시장으로터 등록 말소된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법인과 그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조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행 책임을 회피하여 상조소비자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상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와 대표자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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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2020-11-14 11:33:3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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