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폐업 상조업체 서비스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이관 덧글 0 | 조회 2,693 | 2019-03-18 14:37:50
관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금 기준을 15억원(기존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폐업하게 되는 상조업체 가입고객 대상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체서비스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고객이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재 내상조 그대로(공정위), 안심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상조보증공제조합)가 있는데, 일종의 통합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본금 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3월 현재 폐업 예정인 업체는 15곳으로, 가입자는 7400여명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고객 해약이나 폐업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채무 상환 능력을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상조공제조합의 보상금 지급 능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조 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자력 구제를 돕기 위해, 피해 소비자 모집 및 권리 구제 절차를 공정위 차원에 돕겠다고 밝혔다.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